원천세 계산기는 돈을 주는 사람이 지급할 때 떼어 두었다가 대신 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 종류별로 구하는 도구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를 매겨 지급액 기준 8.8%가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넘는 부분에 6%를 매긴 뒤 55%를 공제한다.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낸다.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다.
| 소득 종류 | 소득세 계산 | 예시 | 원천세 합계 | 세금을 안 떼는 경우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인적용역) | 지급액 × 3% | 1,000,000원 지급 | 33,000원 | 적용 안 함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20% | 500,000원 지급 | 44,000원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 소득세 1,000원 미만 |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경계 |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면 0원 | 125,000원 / 125,001원 지급 | 0원 / 11,000원 | 지급액 125,000원까지 0원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 15만원) × 6% × (1 − 55%) | 일당 200,000원 하루 | 1,485원 | 1,000원 미만이면 0원 |
원천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①).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거나 5월 1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2026년 9월에 지급했다면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2026-10-12 (월)까지 내면 됩니다. 계산기는 지급한 달을 고르면 공휴일까지 반영한 날짜를 보여 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내는 특례(같은 조 ②)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강연료, 원고료, 한 번 맡긴 자문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가끔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매깁니다. 500,000원을 준다면 필요경비 300,000원을 뺀 소득금액은 200,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40,000원과 지방소득세 4,000원을 떼고 456,00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에 견주면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 합쳐서 8.8%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입니다. 반복성과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정기적으로 일을 맡기는 프리랜서라면 3.3%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소액 강연료도 원천징수하나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필요경비가 60%인 강연료라면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125,000원을 주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라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0원이고 125,000원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1원 많은 125,001원이면 필요경비 75,000원을 뺀 기타소득금액이 50,001원이 되어 소득세 10,000원과 지방소득세 1,000원을 뗍니다. 기준이 '건별'이라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줘도 지급 건마다 따로 봅니다. 다만 한 건을 일부러 쪼개 지급한 경우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는 기타소득에서 과세최저한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소액부징수를 봅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뺍니다.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2.7%가 소득세인 셈입니다. 일당 200,000원이면 50,000원 × 6% = 3,000원에서 1,650원을 공제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한 번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일당 170,000원을 하루치만 주면 소득세가 540원이라 걷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같은 일당으로 5일치 850,000원을 한꺼번에 주면 소득세가 2,700원이라 떼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번에 지급하는 일수'로 그 지급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처럼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예외라 금액이 작아도 3.3%를 뗍니다(시행령 제149조의3).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을 고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상용 근로자의 월급(간이세액표),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지급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상금·복권 당첨금처럼 필요경비 60%를 쓰지 않는 기타소득과 그 과세최저한, 필요경비를 실제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 반기별 납부(소득세법 제128조②),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범위 밖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 간 거래라면 원천징수가 아니라 부가세 계산기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5월 1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기타소득은 왜 8.8%인가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기면 소득세가 지급액의 8%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그 10%라 합계 8.8%가 됩니다.
일용근로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2.7%가 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일당 200,000원이면 1,350원 + 135원입니다.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도 되나요?
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예외라 소액이어도 뗍니다.
강연료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강연료·원고료라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 즉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125,001원부터는 8.8%를 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일용근로 공제·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제86조·시행령 제149조의3(소액부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