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공급대가 또는 합계금액이라고 한다. 공급가액 계산기는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해 세액을 구한 뒤 합계에서 빼서 공급가액을 역산한다. 세금계산서 품목별 금액도 합계와 1원도 어긋나지 않게 나눈다. 세율은 2026년 10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 10%다.
| 합계금액 | 세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검산 |
|---|---|---|---|
| 10,000원 | 909원 | 9,091원 | 일치 |
| 55,000원 | 5,000원 | 50,000원 | 일치 |
| 110,000원 | 10,000원 | 100,000원 | 일치 |
| 1,099,999원 | 99,999원 | 1,000,000원 | 100,000원 (1원 차이) |
| 1,100,000원 | 100,000원 | 1,000,000원 | 일치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흔히 합계금액을 1.1로 나누지만 세액을 먼저 구해 합계에서 빼는 편이 끝전 처리가 깔끔합니다. 합계 × 10/110의 원 미만을 버려 세액을 정하고 공급가액은 합계에서 세액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금액의 합이 언제나 입력한 합계와 같습니다. 합계 10,005원를 1.1로 나눠 반올림하면 공급가액이 9,095원인데, 여기서 세액을 다시 구하면 909원이라 합계가 10,004원로 1원 모자랍니다. 세액부터 구하면 세액 909원, 공급가액 9,096원으로 합계가 정확히 맞습니다.
드물게 어떤 공급가액에 10%를 붙여도 그 합계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합계 1,099,999원은 세액 99,999원과 공급가액 1,000,000원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공급가액 1,000,000원에서 세액을 다시 구하면 100,000원입니다. 위 표의 검산 칸에 '차이'가 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통 합계에 맞춘 세액을 그대로 씁니다.
품목별로 나누면 왜 합계와 1원이 안 맞나요?
품목마다 원 미만을 버리면 버린 끝전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합계 15,000원인 품목 두 개를 따로 역산하면 하나에 세액 1,363원, 공급가액 13,637원이라 세액 합계가 2,726원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체 합계 30,000원로 계산한 세액은 2,727원이니 1원이 모자랍니다. 품목 칸을 더한 값이 합계 칸과 다르면 거래처에서 다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품목별 공급가액을 합계에 맞추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전체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먼저 확정한 뒤 품목에 나눕니다. 계산기의 '품목별 맞춤 배분'은 전체 공급가액을 품목 금액 비율로 나눈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러면 몇 원이 남는데, 버린 끝전이 큰 품목부터 1원씩 얹습니다(최대잉여 배분). 품목 세액은 품목 금액에서 품목 공급가액을 뺀 값이라 열마다 합계가 정확히 맞습니다.
앞의 예라면 공급가액 27,273원을 둘로 나눠 13,637원과 13,636원, 세액은 1,363원과 1,364원이 됩니다. 품목이 12,345원, 6,789원, 999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11,223원 / 6,172원 / 908원, 세액 1,122원 / 617원 / 91원입니다. 더하면 공급가액 18,303원, 세액 1,830원으로 합계와 맞습니다. 따로 역산했다면 세액 합계는 1,829원이었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세금계산서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므로 매출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봅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참고).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에서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면세 품목이 섞인 거래(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계산서를 따로 발행), 영세율 거래, 할인·에누리를 품목별로 차감하는 경우, 외화 금액의 원화 환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배분 기준은 품목 금액 비율 하나뿐이니 거래처와 따로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쪽을 따르세요.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하는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가 더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되나요?
대체로 맞지만 끝전 때문에 1원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세액 = 합계 × 10/110(원 미만 절사), 공급가액 = 합계 − 세액으로 구하면 합이 항상 맞습니다.
합계 110,000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입니다.
품목별 세액 합계가 1원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 전체 세액을 먼저 정하고 품목에 나누어 차이를 흡수합니다. 계산기의 품목별 맞춤 배분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공급대가 또는 합계금액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세청 세금계산서 안내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