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세액 가운데 하나만 알 때 나머지 두 금액을 구하는 도구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라서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액이,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하면 그 안에 든 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2026년 10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이다.
| 아는 금액 | 세액 구하는 법 | 예시 입력 | 계산 결과 |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합계 × 10/110 | 10,000원 | 공급가액 9,091원, 세액 909원 |
| 세액 | 세액 ÷ 10% = 공급가액 | 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합계 1,100,000원 |
| 품목 여러 개 | 품목마다 계산 후 합산 | 15,555원 + 24,445원 | 세액 3,999원, 합계 43,999원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금액을 110으로 나누고 10을 곱하면 그 안에 든 부가세가 나옵니다. 합계에서 10%를 바로 빼면 안 됩니다. 10%는 공급가액에 붙는 비율이라 합계에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합계 10,000원이면 10,000원 × 10/110 = 909.09…원에서 원 미만을 버린 909원이 세액입니다. 공급가액은 남은 9,091원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는 식으로 하면 세액 1,000원, 공급가액 9,000원이 나옵니다. 이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다시 붙여 보면 9,900원이라 처음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품목별로 나눠야 한다면 공급가액 계산기를 쓰세요.
원 미만 끝전은 절사하나요, 반올림하나요?
세액의 원 미만 끝전은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절사(버림)이고 반올림하는 거래처라면 위에서 '반올림'을 고르면 됩니다. 공급가액 12,345원의 세액은 1,234.5원입니다. 절사하면 1,234원(합계 13,579원), 반올림하면 1,235원(합계 13,580원)이라 1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은 합계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합계금액을 넣으면 계산기는 세액부터 정하고 공급가액은 합계에서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언제나 입력한 합계가 됩니다.
품목이 여러 개면 따로 계산하나요, 합쳐서 계산하나요?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한 줄씩 적으면 보통 줄마다 세액을 계산해 더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계산한 세액과 몇 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5,555원과 24,445원을 따로 계산하면 세액은 1,555원 + 2,444원 = 3,999원입니다. 둘을 합친 40,000원으로 계산하면 4,0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품목 추가'로 줄을 늘리면 줄별 값과 합계가 표로 나옵니다. 합계를 먼저 정해 두고 품목에 나눠야 한다면 공급가액 계산기의 맞춤 배분을 쓰세요.
세액만 알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세액을 10%로 나누면 됩니다. 세액 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액은 원 미만을 정리한 값이라 같은 세액이 나오는 공급가액이 하나가 아닙니다. 절사 기준으로는 1,000,000원부터 1,000,009원까지 세액이 모두 100,000원입니다. 1,000,010원이 되어야 100,001원으로 올라갑니다. 계산기는 이 범위와 가장 작은 공급가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견적서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견적서나 계약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제로 오가는 돈은 여기에 10%를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VAT 포함'이면 적힌 금액이 합계금액이라 공급가액은 그보다 작습니다. 'VAT 별도 1,000,000원'이면 입금액이 1,100,000원, 'VAT 포함 1,000,000원'이면 공급가액이 909,091원입니다. 어느 쪽인지 적지 않은 견적서는 정산할 때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금액 옆에 꼭 적어 두세요. 계산기 위쪽에서 입력 기준을 바꾸면 두 경우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면세 재화·용역(기초 농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므로 이 계산기 대신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을 쓰세요. 봉사료를 따로 적는 거래, 외화 금액 환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판단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2026년 10월 기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액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 × 10/110으로 세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빼면 공급가액입니다. 합계 10,000원이면 세액 909원, 공급가액 9,091원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하고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세액 = 공급가액 × 10%, 합계 기준 세액 = 합계 × 10/110, 원 미만 절사(선택 시 반올림)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