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의 공급대가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은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한 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는 방식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026년 10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와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기준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출 10,000,000원당 납부세액 (매입 공제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②)
업종부가가치율매출 10,000,000원일 때 세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150,000원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0,000원
숙박업25%250,000원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300,000원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00,000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업30%300,000원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1~12월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2024-07-01부터 이 금액이 적용됐고 그 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낮습니다.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전기·가스·수도 사업, 일부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시행령 제109조②의 배제 업종입니다. 범위가 넓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총액입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것만 넣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 환급은 없습니다.

한 해 매출 60,000,000원인 소매업자가 매입 20,000,000원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60,000,000원 × 15% × 10% = 900,000원에서 20,000,000원 × 0.5% = 100,000원을 빼 800,000원을 냅니다. 부가가치율 30%인 서비스업이 매출 100,000,000원, 매입 10,000,000원이면 3,000,000원 − 50,000원 = 2,95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업종과 금액을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1~12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음식점 매출 45,000,000원, 매입 10,000,000원이면 계산상 세액은 625,000원이지만 내지 않습니다. 기준이 '미만'이라 매출이 딱 4,800만원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건 납부이고,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 횟수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2026년 10월 기준)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간이과세 기준 이상, 법인, 배제 업종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세액 계산매출세액(10%) − 매입세액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매입이 더 많을 때환급환급 없음 (0원)
확정신고1년 2번 (7월, 1월)1년 1번 (1월)
납부면제없음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고 날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서 과세 유형을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12월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①). 2026년 매출이 110,000,000원인 정보통신업 간이과세자를 예로 들면, 2026년분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3,150,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입력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계산기에도 이 안내가 뜹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도 미리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63조④,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과세기간 중 과세 유형이 바뀌는 해의 기간 안분, 예정부과 고지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세액을 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2024-07-01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세율은 10%로 같지만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먼저 곱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4%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되고 환급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1~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간이과세 기준·적용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9조(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기준·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