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 기한

과세 유형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이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7~12월분)과 7월(1~6월분)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대로 낸다. 법인은 1·4·7·10월에 네 번 신고한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해 분을 한 번 신고한다.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 5월 1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다. 2026년 10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7조와 국세기본법 제5조 기준이다.

과세 유형별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법정 기한, 매달 25일)
과세 유형1월4월7월10월
개인 일반과세자2기 확정신고 (7~12월)1기 예정고지 납부1기 확정신고 (1~6월)2기 예정고지 납부
법인사업자2기 확정신고 (10~12월)1기 예정신고 (1~3월)1기 확정신고 (4~6월)2기 예정신고 (7~9월)
간이과세자확정신고 (전년 1~12월)———

2026년·2027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주말을 피해 옮긴 실제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조회기에서 과세 유형을 고르면 오늘 기준 남은 날짜(D-day)도 함께 나옵니다.

2026~2027년 부가세 실제 마감일 (주말 순연 반영)
과세 유형구분법정 기한실제 마감일
개인 일반과세자2025년 2기 확정신고2026-01-252026-01-26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1기 예정고지2026-04-252026-04-27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1기 확정신고2026-07-252026-07-27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2기 예정고지2026-10-252026-10-26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2기 확정신고2027-01-252027-01-25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7년 1기 예정고지2027-04-252027-04-26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7년 1기 확정신고2027-07-252027-07-26 (월)
개인 일반과세자2027년 2기 예정고지2027-10-252027-10-25 (월)
법인사업자2025년 2기 확정신고2026-01-252026-01-26 (월)
법인사업자2026년 1기 예정신고2026-04-252026-04-27 (월)
법인사업자2026년 1기 확정신고2026-07-252026-07-27 (월)
법인사업자2026년 2기 예정신고2026-10-252026-10-26 (월)
법인사업자2026년 2기 확정신고2027-01-252027-01-25 (월)
법인사업자2027년 1기 예정신고2027-04-252027-04-26 (월)
법인사업자2027년 1기 확정신고2027-07-252027-07-26 (월)
법인사업자2027년 2기 예정신고2027-10-252027-10-25 (월)
간이과세자2025년 확정신고2026-01-252026-01-26 (월)
간이과세자2026년 확정신고2027-01-252027-01-25 (월)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①).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첫 평일까지 계속 밀립니다. 2026년 2기 예정 기한인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2026-10-26 (월)이 마감입니다. 쉬는 날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말고도 5월 1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 2028년 5월 1일은 월요일이지만 노동절이라, 그날이 기한이었다면 2028-05-02 (화)로 밀립니다. 조회기는 한국천문연구원 특일 정보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목록을 불러오지 못한 날에는 주말과 5월 1일만 반영했다고 표시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는 얼마가 나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1,000원 미만은 버리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별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예정고지 금액
3,456,789원1,728,394원1,728,000원 (1,000원 미만 버림)
900,000원450,000원고지 없음 (50만원 미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 투자로 환급이 예상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건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7~9월분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나머지 석 달씩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신고하니 한 해에 네 번입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대로 낼 수 있으므로 세무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따르세요. 신고할 매출세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는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폐업 신고 기한, 조기환급 신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그 가산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에 받는 고지서나 과세 유형이 바뀐 해의 신고도 개별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 나온 기한은 법령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실제 신고 일정과 납부 금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과세기간이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 법인은 1·4·7·10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분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의 2026년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의 2026년분 신고 모두 2027-01-25 (월)까지입니다.

기한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한국천문연구원 특일 정보(공휴일)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