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가산세 계산

발급 방식

공급가액을 넣으면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공급시기)이다. 한 달 거래를 모아 발급하는 월합계나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기한을 넘겨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다. 2026년 10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60조 기준이다.

발급 시점별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 5,000,000원 기준)
발급 시점구분가산세율공급가액 5,000,000원일 때
발급기한(다음 달 10일 등)까지정상 발급없음0원
발급기한 다음 날 ~ 확정신고기한지연발급1%50,000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미발급2%1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을 넘겨 전송지연전송0.3%15,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끝내 전송하지 않음미전송0.5%25,000원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원칙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날, 곧 공급시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①).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쳐 말일자로 끊는 월합계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증빙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적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③). 실무에서 말하는 '다음 달 10일'이 이 특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2026년 9월 15일 공급분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2026-10-12 (월)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공급일을 고르면 공휴일까지 따진 기한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기한을 넘겨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라 공급가액의 1%를 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입니다(제60조②). 앞의 2026년 9월 15일 공급분은 2기 과세기간(7~12월)에 속해 확정신고기한이 2027-01-25 (월)입니다. 2026-10-13 (화)부터 이날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이날을 넘기면 미발급입니다.

공급가액 5,000,000원이면 지연발급 가산세 50,000원, 미발급 가산세 100,000원입니다. 30,000,000원이면 각각 300,000원과 600,000원입니다. 6월 20일 공급분처럼 과세기간 끝에 가까운 거래는 발급기한(2026-07-10 (금))에서 확정신고기한(2026-07-27 (월))까지가 짧아 지연발급이 금방 미발급으로 넘어갑니다. 늦게 받은 쪽도 매입세액 공제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 네 가지(필요적 기재사항)가 빠지거나 틀리면 제대로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항목적는 내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
공급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그 10%인 세액
작성 연월일공급시기 (월합계는 그달 말일 등)

품목별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계와 1원씩 어긋난다면 공급가액 계산기의 품목별 맞춤 배분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늦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은 넘겼어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가산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발급과 함께 전송되니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ERP 같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발급한다면 전송 상태를 확인하세요. 지연발급 가산세와 겹칠 때는 하나만 매기는 규정이 있어 실제 금액은 신고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기한, 대가를 먼저 받고 미리 발급하는 선발급 특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위장) 가산세,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의 가산세, 가산세 감면, 간이과세자의 발급 의무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기준(7월·1월)으로 계산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전체는 부가세 신고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공급한 날입니다. 월합계이거나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미발급)입니다.

9월 거래분은 언제까지 발행하나요?

월합계 등 특례라면 10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2026-10-12 (월)까지입니다.

가산세는 부가세에 더해 내나요?

가산세는 그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 더해 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