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1기(1~3월)·2기(7~9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정해 보낸 금액을 내는 제도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1,000원 미만은 버린다.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 고지서는 4월·10월 1~10일에 나오고 납부 기한은 4월·10월 25일이다. 2026년 10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90조 기준이다.
| 사업자 | 조건 | 결과 |
|---|---|---|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납부세액 × 50%가 50만원 이상 | 그 금액을 고지 (1,000원 미만 버림) |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납부세액 × 50%가 50만원 미만 | 고지·징수하지 않음 |
| 개인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뀜 | 징수하지 않음 |
|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미만 |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고지 |
|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이상 | 예정고지 대상 아님, 직접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 | — | 이 예정고지 대상 아님 |
| 예정고지 대상자 | 휴업·사업 부진으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침 |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음 (고지는 없던 것으로 봄) |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시행령 제90조④). 이 기준 이상인 법인은 고지를 받지 않고 1~3월분과 7~9월분을 직접 예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대상이어도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라면 걷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위 계산기에서 '법인'을 고르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넣으면 대상인지 바로 나옵니다. 공급가액 120,000,000원에 직전 납부세액이 2,000,000원인 법인은 대상이고 고지 세액은 1,000,000원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의 50%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립니다. 4월에 받는 1기 고지는 전년 2기(7~12월)분, 10월에 받는 2기 고지는 그해 1기(1~6월)분이 기준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3,456,789원이면 절반은 1,728,394원이고 1,000원 미만을 버려 1,728,000원이 고지됩니다.
50만원 기준 근처에서는 1원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직전 납부세액 999,999원은 절반을 정리하면 499,000원이라 기준에 못 미쳐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1~3월(또는 7~9월)분 세금은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1,001,999원이면 절반이 500,999.5원이지만 원 미만과 1,000원 미만을 버려 500,000원이 고지됩니다.
예정고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고지서는 1기분이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2기분이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나옵니다(시행령 제90조⑤). 납부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째인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그날이 주말·공휴일·5월 1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2026년 2기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026-10-26 (월)까지, 2027년 1기는 4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027-04-26 (월)까지 내면 됩니다. 계산기는 오늘을 기준으로 다음 예정고지를 골라 남은 날짜를 보여 줍니다. 전체 신고 일정은 부가세 신고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48조④, 시행령 제90조⑥).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00,000,000원이고 이번 7~9월 공급가액이 30,000,000원이면 30%라 기준에 못 미칩니다. 40,000,000원이면 40%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미달'이라 직전 90,000,000원에 이번 30,000,000원처럼 딱 3분의 1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사업 부진 확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절차와 서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이 되나요?
납부기한 연장이나 나누어 내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예정고지 규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분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자체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세무서가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중간예납과 같은 건가요?
다른 세금입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입니다. 고지서 이름과 시기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고지서의 세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만 다룹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수정신고·경정이 있어 납부세액이 바뀐 경우,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유예·연장·분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을 보세요. 실제 고지 금액은 세무서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3,456,789원이면 1,728,000원입니다.
예정고지가 안 나오는 기준은?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직전 납부세액으로 보면 1,000,000원 미만일 때입니다.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걷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5월 1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고지서는 그달 1~10일에 나옵니다.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만 받습니다. 그 이상인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④(예정고지·예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④⑤⑥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기준일 2026-10-10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